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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최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로교통법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한 번쯤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화된 도로교통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쪽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혹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면 하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정의

 

 

도로교통법 44조1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운전은 승용차를 포함해서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원동기장치, 건설기계 등을 포함합니다. 고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 차량은 그냥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정의이니, 음주상태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야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주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0.03퍼센트가 넘지 않으면 처벌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음주운전 처벌농도

하지만 0.03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또 불분명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혈중농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말 그대로 음주를 한 뒤에 혈액속에 얼마나 많은 알코올농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입니다.

 

 

mg/100ml 단위를 사용하며, 100ml 혈액속에 80mg의 알코올이 있다면 농도는 80mg/100mg가 되며, 이는 퍼센트로 계산하면 0.1%에 해당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같은 양의 음주를 한다고 해도 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어쩌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주를 한 상태인데, 나는 체질상 괜찮다며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처벌을 떠나서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운동능력과 판단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규가 강화되기 전에는 0.05퍼센트가 처벌기준이었으며, 이런 기준이 지금의 상태로 강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기존 0.1%에서 지금 0.08%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에 개한 경각심을 높기이 위한 목적으로 적발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기준이 각각 강화되었으며,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준

우선 민사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부터 얘기를 하자면, 최초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할증이 붙고,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300, 대물100의 자기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최초 적발인데 0.2% 이상일 경우 2~5년 이하 또는 1000~2000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0.08~0.2%일 경우에는 1~2년 이하 또는 500~1000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0.03~0.08%일 경우 1년 이하 또는 500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넘어서 2회차 적발이 될 경우 2~5년 또는 1000~2000의 벌금이 나오며, 음주상태를 측정하는데 거부할 경우 1~5년 또는 500~2000의 벌금이 생기게 됩니다.

 

행정상에 관한 내용도 정리를 해보자면 1회차이면서 0.03~0.08%이고 단순음주일 경우 벌점100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점100~110점이 부며되고, 대인사고가 생길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이어서 1회차이면서 0.08~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단순음주라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대물사고와 대인사고가 생기면 결격기간 2년의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경우 단순음주라 해도 결격기간 2년의 운전면허 취소가 되며, 사고가 생기면 결격기간 3년의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와 무관하게 사먕사고가 생기거나 인샤사고가 생긴 후 도쥬를 하게 되면 결격기간 5년의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를 하더라도 의지만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음주를 하는 날에는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를 활용하는 등의 좋은 대안이 많기 때문에 아무쪼록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으시길 바라며 글은 갈무리를 하겠습니다.